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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3900만 원 급여 신청하기

by tour리스트 2023. 12. 19.

2024년도를 며칠 앞두고 내년도에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행령은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3900만 원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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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아이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모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 지급금으로 80%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특례를 사용한다면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이니 사후 지급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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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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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 영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입니다.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2024년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은 첫 6개월로 늘렸습니다. 월 상한액도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적용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는 둔 부모가 모두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각각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 모 4개월 + 부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 모 5개월 + 부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 모 6개월 + 부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부터인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여섯 달 동안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정 부모육아휴직제 확인 사항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어도 둘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늦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쪽에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 기간이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잊지 마세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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