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에 따라 의료비 지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고비용 비급여 항목들이 새로운 정책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는 의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거나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척추 질환이나 근골격계 이상을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며,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치료비와 병원마다 다른 가격 책정으로 인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의 핵심
정부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남용을 줄이고자 새로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일부 고비용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의료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수치료 진료비, 중간가격으로 통합?
현재 도수치료 비용은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진료비의 중간가격은 약 10만 원이지만, 가장 높은 가격은 무려 28만 원으로, 중간가격의 2.8배에 이릅니다.
정부는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를 중간가격 이하로 통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균등해질 전망입니다.
관리급여 등재 시 본인 부담 증가는?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시 진료비의 70%를 보장받아, 10만 원 치료비 기준으로 약 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등재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치료비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횟수를 초과하면 이후 진료는 비급여로 전환돼 전체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손보험 보장 축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않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비급여 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정부는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연간 진료 횟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제한 횟수를 초과하면 해당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환자의 치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세대 실손보험의 미래
1·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와 금액이 크지만,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도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3·4세대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의료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부담 증가와 치료 접근성 저하라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개인 건강관리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