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받아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할 책무를 집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강압적으로 봉쇄하는 등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탁핵 사유 요약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 행위입니다.
(2) 국헌 문란과 내란죄
비상계엄을 빌미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입하고 정치인을 불법 체포하려는 시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3) 국민 신임 배반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로 충분합니다.
구체적 위반 사례
(1) 계엄 선포의 불법성
국가 비상사태라는 실체적 요건 없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국회의 탄압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을 가능하게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치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결론 및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즉각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 및 절차
탄핵소추안의 제출
- 발의 요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다(헌법 제65조).
- 발의 후 보고: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표결 일정
-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 표결 시점 결정: 국회 의장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의 표결 일정을 국회의 일정에 따라 조정하며, 보고 후 적정한 시점에 본회의 표결을 상정한다.
표결 절차
- 비밀투표 원칙: 탄핵소추안의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국회법 제112조).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 제65조 제2항).
- 표결 결과 공표: 표결 결과는 즉시 본회의에서 공표되며, 가결 시 탄핵소추의결서가 작성된다.
탄핵소추의결서 송부
- 작성 및 송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
- 소추위원 지정: 국회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국회를 대표할 소추위원을 선임하며, 이는 대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2024.12.09 - 대한민국 국회 용어, 부결과 가결의 정확한 뜻과 차이
처리 후 후속 절차
-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바탕으로 심판을 개시하며,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추가 참고
탄핵소추안의 표결 절차는 국회의 법적 의무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과정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중한 판단과 엄격한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