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니 기분을 조금은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도는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추가되기도 했는데 그중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혜택은 총급여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8%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분부터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요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제시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세대의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6,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거나 소득, 나이, 생계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로 1,200만 원을 내면 공제율은 17%가 적용되어 127만 5,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은 112만 5,000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신청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제출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시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 자료로 제공되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①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접속 및 로그인
②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및 신청
③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 경우) 간소화 자료로 월세 세액공제 증빙 제출(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④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분 소득공제 적용
셰어하우스 월세 세액공제 신설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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