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기본적인 노령연금입니다. 소득이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크게 나이, 국적, 거주지, 소득 4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해외에 6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는 금액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사회보험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