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 예측, 기각? 각하? 🤔
헌법재판소의 선택, 인용? 기각? 아니면 각하?
탄핵이라는 말, 뉴스에 나오면 괜히 무거운 분위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중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라면 더더욱…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갑자기 분위기 싸악 바뀌고 있어요.
'5 대 3으로 인용 의견이 우세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오... 뭔가 스릴 넘치쥬? 헌재의 결정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 흐름과 근거들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쥬!
결국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하나입니다.
“탄핵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탄핵 심판이라는 건 단순히 표 대결처럼 다수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구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공석이라 ‘8인 체제’!
그럼 5명이 인용에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공석의 재판관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쥬.
이쯤 되면 이제,
"기각이랑 각하는 또 뭐가 다르냐?"는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탄핵 심판의 핵심 개념, 그리고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까지 정리해볼게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공석 재판관 논란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구조로 진행될까?
일단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이번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아서 ‘8명 체제’에서 심리가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하지만 단순히 8명 중 5명이 인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판례를 통해 공석 재판관의 존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고를 유보해야 한다고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5 대 3’이라는 설이 흘러나왔지만, 실제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건 그런 식의 의견 분할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무슨 차이야?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탄핵 심판의 결과는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예요.
- 인용: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 대통령 파면!
- 기각: 탄핵 사유가 인정되긴 하는데, 파면까지는 아니라는 판단
- 각하: 아예 심판 자체가 성립 불가능. 요건이 안 맞거나, 심리 대상이 아님!
그냥 ‘탄핵 불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 가지나 있다는 거~
특히 ‘각하’는 "이 사건은 아예 심판 대상도 아니다"라는 뉘앙스여서 기각보다 더 강한 선 긋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ㅎㅎ
헌재 판례, 이번에도 적용될까?
작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재판관 3명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였는데, 헌재가 “공석 재판관이 사건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결정 보류”라고 판시했었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현재 8인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건?
“이미 의견이 6인 이상으로 정리됐다”는 해석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마은혁 후보자의 공백, 위헌 논란?
또 다른 포인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
헌재는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상태로 탄핵 선고를 해버리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셈이 되겠쥬 ㅠㅠ
그래서 ‘5 대 3’ 상황이면 절대 선고를 못 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이제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 의견이 6명 이상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
- 또는 인용이 아닌,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마음을 모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기각의 경우, 인용보다 덜 민감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6인 동의가 더 수월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음다.
결론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
결국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헌재가 절차적 위헌성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판단은 최소한 5 대 3 팽팽한 구도는 아니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도 결정 날 때까지는… 마음 졸이며 기다려봐야겠쥬 ㅠㅠ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쥬? 자주 나오는 궁금증 모음!
탄핵 심판에서 ‘기각’과 ‘각하’는 뭐가 다른가요?
→ 기각은 심리는 했는데 사유가 부족해서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 각하는 아예 심판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한 명 부족한데도 선고가 가능한가요?
→ 과거 판례에 따르면, 공석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선고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 선고기일을 잡은 걸 보면 그런 조건은 충족된 걸로 해석됩니다.
5 대 3 구도인데 그냥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안 됩니다! 이 경우 공석 1인의 입장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헌재는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봤던 판례가 있어요.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탄핵심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듯
솔직히 헌재가 선고기일까지 정해버리니까 괜히 심장 쿵쾅쿵쾅하쥬…
이번 건은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헌재의 독립성과 정당성까지 달린 중대한 이슈라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듯!
다들 정치적 해석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태도일 것 같아요.
헌재의 판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니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헌재의 판결,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아니면 각하?
댓글로 의견 나눠주셔도 재밌을 것 같슴다!
탄핵 심판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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