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과세 대상
- 토지: 농지, 임야, 대지 등 모든 종류의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 건축물: 건물, 시설물 등 건축물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 과세 기준
- 재산세는 공시지가(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실제 거래 가격의 60~7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 세율
-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세율이 다르며, 보통 0.1%에서 0.5% 사이입니다.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1%에서 0.4%로 다양합니다.
- 납부 시기
- 건축물과 주택: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 토지: 매년 9월에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전화 ARS(☎ 142-211)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CD/ATM기기 납부: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인 공과금기 납부: 무인 공과금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용도
재산세로 걷힌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으로 사용되며, 지역 내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 유지 및 관리, 지역 복지 사업 및 주민 서비스 제공, 치안, 소방, 응급 서비스 강화 등에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E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납부 세액은 7월 중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국세·지방세 7천 원 환급할인 (월 1회, 10만 원 이상 시)
- BC카드: 최대 1만원 결제일 할인
- 신한카드: 0.1% 현금 캐시백
- NH농협카드: 무이자 할부(최대 4개월)
- SH수협은행카드: 무이자 할부(2~3개월)
-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10개월 또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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