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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by tour리스트 2024. 7. 25.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5년 만에 세율과 과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공제 확대

  • 자녀공제액 5천만원 → 5억 원 대폭 상향
    • 자녀 1명당 기초공제 + 자녀공제 합계액이 7억 원으로 확대
    •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 0원 가능성 대폭 높아짐
    • 배우자 공제는 현행 유지 (5억원 ~ 30억 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녀에게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 5천만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액이 1인당 5천만 원인 현재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기초 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5억 5천만 원)이 일괄공제(5억 원) 보다 많아져 인적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통상 1∼2명 있는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는 셈입니다.

정부안대로 5억 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 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커집니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 원)을 유지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으로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중산층 대부분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기타

    • 과세표준 및 과표 구간 조정
    • 예상 세수 감소 규모: 4조 원
    • 8만 3천 명 상속세 경감 혜택 예상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천 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표가 30억 원이 넘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최고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 7천억 원,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원 등 총 4조 원 규모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은 제외됐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누진세 구조상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유산취득세

  •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추후 검토 및 도입 추진 예정

개편 배경

  • 물가 및 자산 가격 상승에도 25년간 동결된 세율·과표
  • 중산층 상속세 부담 증가
  • OECD 국가 대비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등 대폭 개편

정부 예상

  •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세금 공정성 제고
  • 경제 활력 증진 및 자산 소비 촉진

논란

  • 부자층 혜택 논란: 상속세 감면 혜택 대부분 상위 1% 부자층에 집중될 가능성 우려
  • 세수 감소 우려: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 우려

이번 상속세 개편은 2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세금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자층 혜택 및 세수 감소 우려 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개편안의 실제 효과와 여파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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