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엄마, 아빠 돈 훔치면 감옥 갑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진짜 처벌된다구요 😳
“가족이라 괜찮다?” 이제 그 말,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는 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인데 그냥 넘어가자…”라는 말로 끝내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형제,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관련 범죄는
‘친족상도례’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가족이라도 돈을 훔치거나, 사기·횡령·배임을 하면
당당히 감옥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도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 지금까지는 처벌이 안 됐다고?” 싶더라구요.
법이 이렇게 늦게 바뀐 게 신기하면서도,
결국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돈 문제만큼 관계를 망치는 건 없죠.
특히 가족 간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얽히고, “설마 그럴 리가…”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번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신호 같아요.
오늘은 이 바뀐 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지금까지 처벌이 안 됐을까?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이름부터 어렵죠 ㅎㅎ
이건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는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에요.
부모님 돈을 훔치거나, 형제가 사기를 쳐도
법적으로는 “가족 간의 일”로 치부돼서
형벌이 면제되었어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있었구요.
그런데 이 제도는 조선시대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거라
현대 사회의 ‘개인 재산 개념’과는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나 상속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본 사례가 늘면서
“이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2️⃣ 가족이라도 사기 치면 이제 감옥 갑니다 ⚖️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안이 공식 통과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가족이든 배우자든,
재산 관련 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즉 ‘친고죄’ 형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 처벌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 볼 수 있겠죠.
3️⃣ 왜 지금에서야 폐지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구조의 변화예요.
예전엔 가족끼리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경제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서로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시대니까요.
게다가 최근엔 상속·증여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건 더 이상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2024년 6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4️⃣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이야기 😢
방송인 박수홍 씨의 횡령 사건이나
골프 감독 박세리 씨의 부친 사건 등도
이 ‘친족상도례’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웠어요.
가족이 저지른 일이지만 피해액이 크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법보다 감정으로 싸워야 했죠.
결국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환기시켰고,
“가족이라고 해도 죄는 죄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어요.
한마디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인 것이에요.
5️⃣ 법이 바뀌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훨씬 신중해질 겁니다.
서류 하나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는 일,
“그냥 가족끼리니까 믿자” 하는 일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대신, 계약과 기록의 문화가 생기겠죠.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돼요.
유언장 작성, 상속 컨설팅, 재산 분할 조정 같은
‘가정법 전문 서비스’가 활발해질 거예요.

6️⃣ 가족과 돈, 이젠 감정보단 ‘법’의 시대
결국 이번 변화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 바뀌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가족도 개인이다’,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제 현실이 된 거죠.
물론 법으로 가족 관계를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최소한 불의에 눈감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은 반가운 일 아닐까요?
저도 부모님 세대에게 이 법 얘기해드렸더니
“이제는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시더라구요.
💬 자주 궁금해하는 이야기들
Q. 가족이 돈을 훔쳐도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일반 절도나 사기와 동일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이미 예전에 일어난 사건도 적용되나요?
A. 이번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까지 소급 적용돼요.
즉, 2024년 6월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새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가족끼리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나요?
A.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과 돈 문제, 참 어렵죠.
사랑과 신뢰로 얽힌 관계에서 ‘법’을 들이대는 게
어쩌면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진 시대예요.
“정이 법을 이기던 시대”는 끝났고,
“정도 법 안에서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짜 ‘성숙한 가족 문화’로 가는 신호라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 금전 문제, 어디까지가 용서고 어디서부터는 범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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