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8월 15일 시행, 청년·인구감소지역 창업에 ‘진짜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침으로 운영되던 마을기업이 법의 영역으로… 앞으로 공모 준비법도 달라집니다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이 꼭 나옵니다.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이걸 사업으로 계속 굴릴 수 있을까요?”
빈 상가를 살려 작은 카페를 만들거나, 지역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돌봄이나 관광 같은 지역문제를 사업으로 풀어보려 해도 결국 자금과 판로, 사람이 걸리거든요. 특히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려고 하면 더 그렇구요. 의욕만 들고 내려갔다가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ㅠㅠ
그런데 2026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마을기업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사업지침과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마을기업에 별도의 법적 기반이 생긴 겁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부터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까지 법률에 담겼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과 청년 참여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청년이면 지원금이 얼마 나온다더라” 식으로 앞서가면 곤란합니다. 법이 지원 가능성을 열어준 것과 실제 공모별 지원금·선정기준은 다른 문제니까요. 지금부터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법이 지역 기반 창업과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 공모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마을기업법 시행,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
마을기업 자체가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2011년 도입 이후 이미 전국 곳곳에서 운영돼 왔는데요. 달라진 건 그동안 별도 법률 없이 지침과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정책에 독립적인 법률상 근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마을기업법은 국가가 종합적인 육성·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올해 사업비가 있으니 한번 지원해 봅시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체계가 법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지역소멸 대응과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함께 보고 있다면 이번 변화는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닙니다.
마을기업 지원, 돈만 지원하는 제도로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일 겁니다. 저라도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찾아봤을 것 같아요 ㅋㅋ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관한 전문 자문과 정보 제공, 구성원 교육훈련, 시설비나 부지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융자,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즉 마을기업 지원을 단순 사업비 한 번 받는 구조로만 보면 아깝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세무와 법률이 어렵고, 성장기에는 마케팅과 판로가 막히고, 공간을 확보하려면 또 다른 비용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은 이런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중요! 실제로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법 조문만 보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과 세부 조건은 향후 정부·지자체별 사업 및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다~.

인구감소지역 창업, 이번 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이유
이번 마을기업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 우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육성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소비시장 자체가 작다는 약점이 있지만 반대로 빈집, 유휴공간, 농산물, 자연환경, 전통문화처럼 아직 제대로 사업화되지 않은 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창업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여기서 가게를 열겠습니다”보다 “이 지역의 어떤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어떤 지역자원을 수익모델로 연결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문제 해결이 사업계획서의 장식 문구가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청년 마을기업, ‘청년 대표 1명’보다 구성 구조를 봐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근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청년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든 청년 마을기업 우대를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법령과 해당 사업의 세부 공고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팀을 꾸리는 단계라면 팀 구성부터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누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지, 지역주민 참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청년 구성원이 사업 의사결정과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말이죠.
명목상 이름만 올려놓는 방식보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 훨씬 설득력이 있겠쥬? 지원금 숫자부터 찾기보다 사람과 역할부터 정리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라면 마을기업 가능성도 함께 볼 만합니다
“저희는 사회적기업인데 마을기업법이 관계 있나요?”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완전히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마을기업법상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 가운데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마을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 형태와 지역성, 주민 주도성 등 지정요건을 갖추고 사업 방향이 맞는 조직이라면 마을기업 제도를 별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돌봄, 로컬푸드, 농촌관광, 빈집 활용, 지역문화, 생활서비스처럼 지역문제 해결과 수익사업이 동시에 가능한 프로젝트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안에서도 각 제도의 이름보다 우리 사업과 어떤 제도가 실제로 맞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다음 마을기업 공모,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이것부터 챙겨보세요
법이 시행됐다고 다음 날 통장에 지원금이 꽂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ㅎㅎ. 오히려 지금은 향후 공고를 기다리면서 사업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지역문제 → 지역자원 → 주민 참여 → 수익모델 → 지역 환원이 한 줄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겠다”에서 끝나면 평범합니다. 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누구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매출이 발생하면 지역에 어떤 편익이 돌아오는지까지 연결돼야 이야기가 살아납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청년 구성비율과 실제 역할, 법인 및 구성원 요건, 매출 구조, 지역자원 활용 증빙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자부담·접수기간·가점·우대 방식은 반드시 해당 연도와 지역의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문을 열어준 것이고,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는 조건은 공고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신청 준비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청년이 대표면 무조건 청년 마을기업 우대를 받을까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마을기업법은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나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구성원의 청년 비율과 실제 공고의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모든 사업에서 동일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다만 얼마를 추가 지원하는지, 가점을 주는지, 별도 트랙을 운영하는지 같은 세부사항은 개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 무조건 ○천만 원” 같은 표현을 발견한다면 공고 원문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미리 만들어도 될까요?
오히려 지금 해두는 게 편합니다. 다만 지원금 사용계획부터 만들기보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어떻게 매출을 만들 것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 청년 참여 구조와 지역사회 환원 방식을 붙이면 향후 공고가 나왔을 때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받는 기업’보다 ‘지역에 필요한 기업’을 보여줄 때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단순히 지원 항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닙니다. 마을기업이라는 정책이 지침 중심의 운영을 넘어 법률에 기반한 육성·지원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 마을기업과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명문화됐다는 것은 지역소멸 문제와 청년의 지역 정착,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흐름에서 바라보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기에는 아직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와 우대 방식, 신청기간, 선정평가 기준은 앞으로 나오는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역에서 카페 하나를 열더라도 주민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고, 버려진 공간 하나를 살리더라도 관광·돌봄·문화 같은 지역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마을기업 사업계획서는 “지원금이 필요합니다”보다 “이 사업이 사라지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다시 커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역 기반 창업이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마을기업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 구조를 한 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청년이 중심이 된 팀이라면 향후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공고를 꾸준히 확인해볼 만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사업으로 해결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외로 그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업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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