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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1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3900만 원 급여 신청하기 2024년도를 며칠 앞두고 내년도에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행령은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아이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모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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