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방법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월세 세액공제 받기 모든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니 기분을 조금은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도는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추가되기도 했는데 그중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혜택은 총급여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8%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분부터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요건 연말정산 시 월세 세..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